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감사원은 2011. 1. 1.부터 2014. 12. 8.까지 경기도교육청 등 4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신증축 및 시설확충공사 관련된 감사를 하여 2015. 7. A교육청의 교육행정국 소속 학교시설관리단 지방시설주사 B, C, 학교설립과 지방시설주사 D, E를 징계대상자로 하여 징계를 요구하였다.
그 징계사유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위 사람들은 2012. 7. 1.부터 2015. 1. 23. 현재까지 위 관서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에 근무하면서 위 관서에서 발주한 21건의 학교시설 공사 등에 대하여 각각 4건에서 7건까지의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였다.
1. 특정제품 부당설계반영 2013. 1.경 위 관서 학교설립과 시설기획담당이던 F은 E, D, B, C에게 G(대표자 H)의 목창호를 사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였다.
설계담당자인 위 사람들은 설계업체들로 하여금 관급자재 구매대상인 목창호를 사급자재로 변경하여 G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하는 등 21건의 학교시설 공사에 G의 목창호가 사급자재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설계업체에 지시하거나 설계에 반영된 것을 묵인한 채 실시설계 성과품을 납품받은 후 F의 결재를 받아 완료처리함으로써 G의 목창호가 설계에 반영(설계반영 금액 합계: 63억 5,932만 원)된 채 발주되게 하는 특혜를 주었다.
2. 불법하도급 묵인 E는 2013. 5. 및 6.경, D은 2013. 5.경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 신축공사의 각 현장소장과 감리원으로부터 수급자가 하도급한 G이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서도 F에게 보고만 한 후 적정자격을 갖춘 업체와 다시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B과 C은 수급자들이 무등록 업체인 G 외 2개 업체 I, J, 이하 ‘G 등’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