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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노296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이어서 피해자를 폭행할 수 없었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23:5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사우나 앞 버스 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 씨 끼야, 씨팔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 및 찰과상, 좌측 고관절 염좌, 우측 전 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해자 C과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또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목격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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