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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고정19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언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8.부터 2016. 11. 1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과 같이 총 체불 근로자 5 명의 체불임금 합계 4,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 조서( 첨부자료 포함) [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들이 3.3% 의 세금을 공제한 급여를 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적도 없으므로 개인사업자이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 3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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