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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06 2018노161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 등이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공범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최종 확정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모아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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