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노1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특히 2019년에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75% 로 높은 편이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벌이 불가피한 점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드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