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11.23 2016가단2113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2. 2.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