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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1.28 2014가단4466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 6.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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