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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80554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1992. 3.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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