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80554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1992. 3.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1992. 3. 28.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