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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0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12:40 경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4에 있는 롯데 몰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않은 B 싼 타 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차안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0,000원과 동 전통에 들어 있던

500 원짜리 동전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1. CCTV 사진 6매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관련 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 질렀는 바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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