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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16 2018고단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4.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5. 8.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하청 리 고주몽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청 야구장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운전 경위, 주 취 정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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