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1. 18:20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홍인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1. 18: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홍인타워 앞 도로를 계룡스파텔 방면에서 충남대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D(64세), 그 부인인 피해자 E(여, 65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