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2711
약정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면 20행의 “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 갑 제5, 6, 10, 14, 20, 22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면 13~14행의 " 망인이
.. 더욱 그러하다
."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망인이 더욱 그러하다.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데(산업재해보험법 제91조의4 제1항),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갑 제11호증)상 사망의 원인이 ‘(가) 직접사인 : 호흡부전, 패혈성 쇼크, (나) (가)의 원인 폐렴, (다) (나)의 원인 폐암, (라) (다)의 원인 탄광부 진폐증’인 점 등을 참작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위와 같은 대응태도를 납득할 수 있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