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父)인 F은 분진작업장소인 대한연탄공업사에서 27년 넘게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5. 1. 15.부터 3일간 진행되었던 진폐정밀진단의 후속조치로 심폐기능에 대한 2차 재검사를 앞두고, 2015. 6. 9. 호흡곤란으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2015. 6. 11.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5. 7. 27.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12. 3.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을 진폐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여 장의비 13,195,640원은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91조의4 제1항, 제4항, 제63조 제1항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개정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개정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