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18. 16:2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대합실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이 대합실 바닥에 가방을 놓아두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 현금 64,000원이 들어있는 100,000원 상당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1. 00:28경 서울 중구 C 상가동 1층 D식당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가 주문받은 치킨을 준비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 식당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은 피해자 F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우리은행 보안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1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뒷주머니에 넣고, 그 곳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낸 후 현금 31,000원, 미화 2달러 4장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