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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5다65363
보관료상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이 사건 행정대집행 절차 및 방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이 사건 비단잉어 등이 폐사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대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대한 피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J에게 위와 같은 비단잉어 폐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8억 원을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채권의 원리금이 8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손해배상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게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하거나,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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