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의 신원관계 피고인은 2012. 5.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E(이하 「E」)」F팀장이다.
피고인은 1993. 2. 「JG」에 가입하여 G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이어 1999. 5.부터 2004. 5.까지는 「H」사무처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03. 6. 「E」재창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후 2003. 8.부터 2004. 2.까지는 같은 단체의 운영위원 겸 I팀장, 2004. 2.부터 같은 해 7.까지는 J팀장, 2004. 7.부터 2011. 1.까지는 사무처장, 2011. 1.이후 현재까지는 F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ㆍ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ㆍ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ㆍ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ㆍ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