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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22:3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도도랑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후곡길 4에 있는 전북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011년 이후 3회 있고, 그 밖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4회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높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고, 1998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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