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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나711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95가소60479호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2. 9.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12. 16.부터 1996. 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06. 2. 1. 시효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소25910호로 위 확정판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3. 3.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된 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판결 및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2. 12. 16.부터 1996. 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므로 시효연장을 위한 소의 이익도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1. 7. 13.경 파산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무 기재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면책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 미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3. 25. 광주지방법원 2010하단1381, 2010하면138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고 2011. 6. 28.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1. 7. 13.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무의 기재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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