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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19453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ㆍ수ㆍ축산물 및 저온가공품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3. 9.경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11. 11:00경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1] 목록 “결의의 표시”란 기재와 같이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해임결의’라 한다) 및 피고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 매각처리에 관한 (가결)결의(이하 ‘이 사건 매각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의 주주인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5,000주, 자본금은 5,000만 원이었다.

⑵ 피고는 2013. 7. 13. 발행주식 총수를 5만 주, 자본금을 5억 원으로 증자하고, 2013. 7. 17. 발행주식 총수를 9만 주, 자본금을 9억 원으로 증자하였다.

⑶ 피고의 2019. 2. 12.자 임원명부에는, 피고의 발행주식 중 80%를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의 전무인 원고가 20%를 각각 보유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⑷ C과 D은 2019. 6. 4.경 피고 발행주식 중 원고 명의 부분(위 20% 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2019. 6. 4.자로, 피고의 발행주식 9만 주 전부에 관하여 C과 D 명의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명의개서절차가 마쳐졌다.

[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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