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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2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7 한남대교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대교 북단 쪽에서 남단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로 진입하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BMW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에 밀린 위 무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도록 하고 진행방향 뒤쪽에서 진행해오던 F 운전의 G K5 택시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무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9세)으로 하여금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극산건 부분 파열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 음주수치 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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