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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2.06 2019노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979년에 상습절도로 징역 3년의 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습절도 범행으로 1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출소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종전 전력과 유사한 수법으로 여성이 근무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에도 다른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려다 검거된 점, 이처럼 반복되는 범행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과연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다소 의심되는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불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출소 후 생계비와 치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금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협심증으로 수술을 받기도 하였고, 현재 통풍 및 고혈압을 진단받는 등 건강 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고,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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