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6. 00: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4동에 있는 도로에서 시흥시 논곡동 81번지에 있는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논곡동 81번지에 있는 도로를 논곡주유소 쪽에서 대안주유소 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 중앙선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