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및 D(이하 ‘C 등’이라 한다) 공동 소유(각 1/2 지분)의 인천 연수구 E건물 제1동 제11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F, 매수인 G 외 1명, 매매대금 2억 7,500만 원(단, 융자금 2억 2,0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승계하여, 계약금 500만 원, 잔금 3,000만 원으로 각 정함)으로 한 2014. 4. 16.자 상가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부친인 H는 2014. 4. 25. 이 사건 상가를 매매대금 286,300,000원에 매수하되, 융자금 및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4,000만 원을 인수하며, 나머지 대금 4,630만 원을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4. 4. 25. 300만 원, 2014. 4. 30. 1,000만 원, 2014. 5. 15. 2,380만 원, 2014. 6. 13. 100만 원 등 합계 3,78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의 남편인 I이 지정한 J 명의의 계좌로 2014. 5. 31. 8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를 대리한 H는 2014. 5. 15.경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C 등 명의의 각종 서류를 I 등으로부터 교부받았으나, 원고 앞으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하였고, 다음날인 2014. 5. 16.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14. 5.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졌다. 라.
이후 C 등은 원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가등기를 2015. 3. 26. 말소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같은 날 K 앞으로 공유자전원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뒤 2015. 7. 20.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