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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24%로서 높은 편에 속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약 10km 로 상당히 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도 발생시켰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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