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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9 2014가단51022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66,692,89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0. 3. 30. 13:18경 E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 남초등학교사거리를 부안IC 방면에서 스포츠파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양보표지판 및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D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부안읍 방면에서 주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F 차량과 부딪쳐 원고 A에게 경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과 C는 원고 A의 처와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 A은 2016. 1.까지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장애연금 27,325,120원을 지급받았는데, 승계참가인은 그 중 23,751,310원을 피고로부터 환수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는 원고 A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에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원고 A은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또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원고 A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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