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14296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