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가단199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과 그 중 3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과 그 중 3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