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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09 2017가단8892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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