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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174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 매출액 및 매입액을 부풀릴 필요가 있게 되자 B 주식회사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주)엔비케이씨아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매출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31,11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위 B 주식회사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주)엔비케이씨아이에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장 공급가액 합계 365,996,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주)골드게이트코리아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28,884,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위 주식회사 (주)골드게이트코리아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16장 공급가액 합계 348,841,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처현지확인보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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