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 피고인 A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 등을 꺼내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도 상해죄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30조 소정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 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 가공의 의사는 상호 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 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5만 원 및 주민등록 재발 급증을 빼앗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이 사건 당시 주택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