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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2 2014가합110151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1.경 D이 운영하는 E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피고들로부터, 함께 D으로부터 이 사건 수영장을 인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초경 피고 B와 사이에, 각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수영장을 D으로부터 인수하여 피고 B가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2분의 1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그 투자금으로 1억 6,000만 원(2012. 3. 21. 2,500만 원, 2012. 3. 30. 1억 3,500만 원 각 지급)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B는 2012. 3. 30.경 이 사건 수영장을 인수하고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피고 C은 돈이 없어 이 사건 동업약정에 참여하여 투자하지 않는 대신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수영장에서 근무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수영장에 관하여 2012. 4.경부터 2014. 7.경까지 발생한 수익금 중 피고 B가 가져간 돈은 1억 5,160만 원이고, 피고 C이 가져간 돈은 9,150만 원이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44,699,000원(피고 B는 2012. 5. 9.부터 2013. 7. 17.까지 2,97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뿐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수익금 분배에 관하여 항의하자 피고 C은 원고에게, 2014. 3. 13.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2014. 8.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2014. 3. 27. 이 사건 수영장에 관한 투자금 1억 6,000만 원 이외에 이 사건 수영장에 관하여 2014. 4. 1.부터 2014. 8. 31.까지 발생한 수익금을 자신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해주었다. 라.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 1억 5,160만 원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돈인 4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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