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신항만 주식회사는 2000. 12. 19.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경 위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부산신항만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9블럭 공동주택용지 16,796㎡ 및 같은 배후부지 10블럭 공동주택용지 21,269㎡(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2012. 3. 7. 주택법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부지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건축심의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12. 5. 1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① 위 배후부지 9블럭에 지하 1층 지상 28층 아파트 4개동 340세대를 신축, 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② 위 배후부지 10블럭에 지하 1층 지상 29층 아파트 4개동 452세대를 신축, 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라.
경상남도지사는 2012. 7. 26. 원고에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12. 2. 22. 법률 제11366호로 개정되고 2013. 8. 6. 법률 제12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특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호를 적용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433,782,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27. 위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2012. 9. 3.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분할납부 통지를 받았고, 2013. 1. 31. 1회 분할부담금과 가산금 합계 27,735,55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