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19:35 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 석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