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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2 2015고단1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22:40 경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중등 포 앞에서부터 목포시 용해지구로 골드 디 움 60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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