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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8노2914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증언 취지는 옥상 바닥 전체에 액체방수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옥상 난간과 바닥의 접착 부분에 한정하여 액체방수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증의 고의도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허위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B로부터 옥상 우레탄방수는 지시받은 적이 없고, 액체방수를 지시받았다. 내가 시행한 것은 액체방수이다‘ 라고 증언하면서, 액체방수를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증거기록 76, 77쪽). 또한 우레탄방수가 아닌 액체방수를 시공한 이유에 관하여도 ’E이 추후 건물 증축 시 철거비용이 많이 들고 폐기물 처리도 복잡하니 액체방수를 하라고 하였다(증거기록 76쪽)‘라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방수처리가 옥상 난간과 바닥의 접착 부분에만 한정된 것이라면 증축 시 철거, 폐기물 처리가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여, 피고인도 이 사건에서 말하는 방수처리가 ’옥상 전체‘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증인신문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아도, 모든 질문과 증언 내용에 ’옥상 바닥 전체 방수처리‘에 관한 것임이 전제되어 있고, 피고인의 증언 취지가 ’옥상 난간과 바닥 사이의 접착부분 방수처리‘에 한정된 것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질문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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