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05. 21. 선고 2013가단4869 판결
사해행위추소에 따른 매매계약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이행[국승]
제목
사해행위추소에 따른 매매계약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이행
요지
소외 곽BB가 자신의 유일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2013가단486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전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5. 21.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곽BB(OOOOOO-OOOOOOO) 사이에 2011. 9.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곽B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1. 10. 11. 접수 제386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