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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노252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초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 이유 중 하나로 사실 오인을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과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 중 [ 범죄사실] 1. 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두 번째 문단 2 행 “2014. 12. 26. 경부터 2015. 7. 18. 경까지” 부분을 “2014. 12. 26. 경부터 2015. 7. 18. 경까지( 단, 피고인 J는 2015. 4. 8. 경부터 2015. 6. 16. 경까지” 로, 2. 항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두 번째 문단 9~11 행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26. 경부터 2015. 7. 1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9,116회에 걸쳐 2,347명으로부터 합계 40,119,020,000원을” 부분을 “ 별지 범죄 일람표( 단, 피고인 J는 범죄 일람표 연번 1,982번부터 7,894번까지) 기 재와 같이 2014. 12. 26. 경부터 2015. 7. 18. 경까지( 단, 피고인 J는 2015. 4. 8. 경부터 2015. 6. 1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2천여명으로부터 9,116회( 단, 피고인 J는 5,913회 )에 걸쳐 합계 40,119,020,000원( 단, 피고인 J는 24,206,200,000원) 을”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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