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2806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12,835원과 그 중 101,490,925원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5. 2. 26.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12,835원과 그 중 101,490,925원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5. 2. 26.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