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2017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3,60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5. 2. 24.까지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3,60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5. 2. 24.까지 연 1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