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2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2015. 2. 26.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2015. 2. 26.까지는 연 24%,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