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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341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216,34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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