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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42321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2015. 9. 25. 개정되어 같은 해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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