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0. 04. 30. 선고 2009누21453 판결
이중계약서 작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04 (2009.06.10)

제목

이중계약서 작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매매대금을 과소신고 하면서,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9.1.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8,569,26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2007.1.경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원고의 매출신고 과소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통상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2007.7.25.)이 경과된 이우인 2007.9.1.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07.1.경 원고의 매출신고 과소사실을 통보받은 피고가 2007.7.25.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