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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9. 21: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동 암 광장로 10 동 암 역 남 광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아트센터 방면에서 벽돌막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에서 정차 중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라보 화물차량의 화물 적재함 후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약 3회 들이받았고, 계속해서 보도를 침범하여 동 암역사로 이어진 계단으로 돌진하면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57 세) 와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E(38 세), F( 여, 55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라보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에 기대고 서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인천 남동구 선수 촌로 56 아시 아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동 암 광장로 10 동 암 역 남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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