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13782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5. 4.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5. 4. 26.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