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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8 2018고단2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8고단2945] 피고인은 B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2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판교역사거리 방향에서 D 앞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E(여, 35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53,07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9고단453] 피고인은 2018. 11. 15. 00:05경 B 카렌스Ⅱ 차량을 운전하다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앞 도로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같은 날 00:33경 112 신고를 받고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사 K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며 걷는 데다가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0:53경까지 “나는 측정할 수도 없고, 불 수도 없다”라고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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