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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3061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4.7.15.(972),1950]
판시사항

소매점으로 점포를 분양한 후 탁구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분양자가 점포를 소매점으로 분양하여 놓고는 탁구장으로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분양계약 해제 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시행령 부표 제4항 각호의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는 같은 법상 별도의 허가 없이 임의로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매점과 탁구장은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되어 탁구장은 손쉽게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당시 점포의 용도가 탁구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분양자의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첫째 점에 대하여,

소론은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분양하면서 책임지고 이 사건 점포를 제3자에게 금 2,000만 원 정도에 임대를 해주겠다고 약정하였는데, 원심이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 인정과 증거취사를 탓함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둘째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소매점으로 분양하여 놓고는 탁구장으로 준공검사를 받았고, 원고가 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당시에도 이 사건 점포의 용도가 탁구장으로 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위 분양계약 해제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축법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령 부표 제4항 각호의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는 건축법상 별도의 허가 없이 임의로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매점과 탁구장은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되어 탁구장은 손쉽게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므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용도가 탁구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과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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