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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나150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주장 원고는 동생 C의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상호 : D) 2013. 1.부터 2014. 1.까지 피고를 고용하였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3. 17. 피고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64,02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6. 1. 11.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따른 피고의 부담분 1,032,010원(2,064,020원×1/2)을 분할하여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32,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C는 김포시 E에 소재한 D의 사업자이고, 원고의 동생이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3. 17. D 사업자에게 피고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로 2,064,02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3) C가 2015. 4. 10.부터 2016. 1. 11.까지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돈을 분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사업자가 아닌 원고가 피고 부담분의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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