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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1976.경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69세로서 고령이고, 별다른 수입 없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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