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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34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수리비 2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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